댓글을 수정합니다.
특허법과 관련된 것은 짧은 개념 교육으로 수강한 것이 전부이고, 그 지식 안에서 전용실시권이 실시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그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권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겠죠. 제가 특허관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특허법과 관련된 것은 짧은 개념 교육으로 수강한 것이 전부이고, 그 지식 안에서 전용실시권이 실시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그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권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겠죠. 제가 특허관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