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삭제 : ETRI, 특허 권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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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량~~ 2010/01/18 11:43

    장문의 반박글 잘 봤습니다.

    한국일보 16일자 11면에 같은 기자가 쓴글을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트릴때는 1면에 올려놓고.. 정정보도는 11면 귀퉁이에다 슬쩍 올려두는게 언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후 이야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 특히 이쪽 관련 개통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 집단이 있구나로 끝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거죠..
    그게 절대 지나친 우려가 아닙니다.

    조직 혹은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비난이지 연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도 적으셨는데... 지금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검색하면.. 특허에 관련된 사람이름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문제를 제기한 정체불명의 재미언론인(?)이라는 사람의 블로그에 가면 특허원본의 첫장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정보까지도 찾아 볼수 있지요..


    표면에 나타난 모습을 관리하는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예산을 정부의 간섭을 받는 국책연구소에서 기자들 관리할 비용이 따로 있을 것 같은가요?
    말씀 하신 그런 관리가 비용지출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만큼 순진하신건 아니겠지요?(학생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비공개 계약이 문제였다는 말씀도 하셨네요..
    원칙이 국책연구소이고.. 나라돈을 썼으니 모든 국민이 알아야한다.. 그러니 공개가 당연하다는게 기본 생각이신듯 합니다.
    일면 타당하신 의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고민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개했어야 할까요?
    아직 협상중인 내역과 소송 준비중인 내용을 모두 웹에라도 올려 놨어야 하는건가요? 자기패를 다 보여주고 싸워서 이기란 이야긴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 기자란 양반들이 ETRI의 담당부서에 사실 확인이라도 한번 하고 기사를 썼어야하는것 아닐까요?



    맨처음 댓글에 비꼬는 투의 댓글을 단 점은 사과드립니다.

    솔직히 저글을 적을때는 이일과 관련해서 글을 퍼나르고 죽일놈 살릴놈하는 사람들 블로그를 읽다가 열도 심하게 받았고...

    그 중에서 이곳은 가입이니 뭐니 절차없이 댓글을 달수 있어서 적은 것 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미 끝난 이야기에...이런 댓글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나는 생각도 들어요..

    ETRI가 국책연구소중에서 최대규모라고는 하지만..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나 알지 대다수 국민들에겐 생소한 조직인데..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쓰레기 집단이 되어 버린게 사실이고.. 그걸 바꾸는데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긴 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갈 작은 일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존심하나로 버티고 있는 내부 연구자들에게는 쉽게 없어질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 H2KFL 2010/01/20 03:12

      위안의 말이 안될 수 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쉽게 잊혀지고 지나가버리는게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간섭받는다던가 그래서 기자들 관리할 비용이 따로 있기 어렵다는가 하는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굳이 알아주고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책 연구소이기에 그 활동은 공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네 당연합니다. 저도 납세자이기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여도 어떤 사유로 SPH가 선정되었고 소송 이후 특허료에 대해서 수임료는 어느 선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의 청구인인 SPH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겠지요. 기자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ETRI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승소에 따르는 수익 배분율이 특허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ETRI의 전용실시권을 줬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는 ETRI가 소유한다는 말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전용실시권을 줘도 소유는 ETRI가 분명합니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서 SPH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만이 알겠지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은 있으나 전략에 따라 공개가 안된다면 기다려야죠. 언젠가의 공개될 날을 기다려보렵니다.

      ETRI에 몸담고 계시면서 조직에 대한 비난글에 마음 상하신 점, 거기에 제 추정글 또한 한 몫을 했기에 개인적으로나마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ETRI의 처음 언론 발표나 정보 공유에 대한 점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통을 겪었지만 이를 디딤돌삼아서 ETRI의 많은 특허들이 국가 경쟁력에 더욱 더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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