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1월 17일 내용 추가
ETRI 블로그에 게시된 글: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 기사에 대한 ETRI 입장
ETR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였으나 효율적인 특허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ETRI의 입장과 일부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의 내용만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ETRI와 SPH와의 별도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고 ETRI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다면 특허 소송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리라.
여전히 국책기관으로서 기술의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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